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22%(소득세 20% + 지방세 2%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예: 1,000만 원 수익 → 과세표준 750만 원 × 22% = 165만 원 납부, 세후 순이익 835만 원.
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손익통산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(Tax-Loss Harvesting).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.